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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₳⨋⨘૱₾ 2021. 6. 30. 15:58

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30%( 보증금 1억 원 이하인 경우 50%, 최대 4,500만 원까지)를 서울시에서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
 

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와 서울시, 서울 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주택도시 보증 공사(HUG)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_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_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.

 

• 온라인 신청: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  →  개인상품( 우측상단) → 주택전세자금 대_출 →  버팀목전세자금 → 대_출신청

• 방문 신청 : 우리은행, KB국민은행,IBK기업은행, NH농협, 신한은행 각 지점 

 

 

이번에 서울시는 2021년 2차 입주 대상자 2,500명을 신규 모집하니 다음 사항들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▶ 임대기간

 

기본계약은 2년이며,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.

 

지원대상

 

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% 이하 (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% 이하)인 가구로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,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
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
가구당 월평균소득
100%
2,991,631 4,562,535 6,240,520 7,094,205 7,094,205
가구당 월평균소득
120%
3,589,957 5,475,042 7,488,624 8,513,046 8,513,046

 

▶ 신혼부부 특별공급

 

총 입주 대상자중  20% 에 해당하는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1순위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이고 2순위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에 해당됩니다.

 

또한 다음 사항에 해당되야 합니다.

  • 정부 또는 서울시의 주거지원대책 기수혜자 신청 제한 공공임대 입주자가 아닌 자
  •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자금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
  • 주택도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금리 주택 전세자금 등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닌 자 ( 단 공공임대주택 퇴거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지원 가능)

신청기간

 

2021년 7월 12일(월) ~ 7월 16일(금)

 

신청방법

 

인터넷 접수만 가능

서울 주택도시공사 페이지 바로가기 → 인터넷 청약시스템 클릭 →   장기안심주택 신청 배너 클릭 → 인터넷 신청( 공인인증서 필요)

 

대상자 발표일

 

2021년 9월 16일 예정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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