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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 제한 속도 50km- 과태료(범칙금) 본문
4월 17일부터
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
일반도로 시속 50km
이면도로 시속 30km
제한속도 시속
20km이내 초과시
과태료 4만원( 범칙금 3만원)
20km~40km사이 초과시
과태료 7만원 ( 범칙금 6만원)
40~60km 사이 초과시
과태료 10만원(범칙금 9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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